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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고발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A씨와 B씨를 3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신문광고, 집회에서의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237(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16086 판결).

중앙선관위는 특히 이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 237(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선관위로 하여금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해 <형법>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실제 A씨와 B씨의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서울 소재 선관위의 임시사무소를 방문해 선거조작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20. 5. 28. 언론사 기자 100여명 등을 초청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올바른 선거정보란을 운영하면서 허위주장에 적극 대응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재생산·확산하면서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고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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