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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부당수의계약 등 ‘청탁금지법·행동강령위반 집중신고기간’ 4월 30일까지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한국법률일보] 권익위가 인사청탁·부당한 수의계약 등 청탁금지법과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부패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228일부터 4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행위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세종시 종합민원센터와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상담을 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감사기관 등에 수사의뢰하거나 자체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신고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은 물론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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