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 이후 하급심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 대법관, 주심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도14211)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약 11㎞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됐다.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3부는 먼저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것이다.”라고 확인했다.
이어 대법원 제3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 제3부는 같은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대법원 2021도1472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도16266)
B씨와 C씨는 각각 10년 전과 1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