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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문재인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자 충북 첫 고발

다음 카페와 페이스북에 문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글 지속적·반복적 게시
[로팩트 김명훈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는 일반선거구민 A(65)를 다음카페와 페이스북을 이용해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그의 직계 존속에 관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충북 도내에서는 첫 사례로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그의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작성해 20161월 하순경과 20172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다음 카페와 페이스북에 70여건의 글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허위사실공표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후보자비방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충북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413일부터 북부지역인 제천지역에도 광역조사팀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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