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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 421억 4천여 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18일 지급된 정당별 제19대 대선 선거보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합계(291석) |
더불어민주당(119석) |
자유한국당(93석) |
국민의당(39석) |
바른정당(33석) |
정의당(6석) |
새누리당(1석) |
42,142,498,000 |
12,357,378,920 |
11,984,332,110 |
8,668,568,900 |
6,343,097,640 |
2,756,536,020 |
32,584,410 |
(100%) |
(29.3%) |
(28.4%) |
(20.6%) |
(15.1%) |
(6.5%) |
(0.1%) |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17년도 1,001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01원은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ㆍ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5일에는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총 105억 3천5백여만 원을 5개 정당에 배분해 더불어민주당(121석)에 3,105,636,930원(29.5%), 자유한국당(94석)에 3,004,229,130원(28.5%), 국민의당(38석)에 2,158,996,120원(20.5%), 바른정당(32석)에 1,577,628,310원(15.0%), 정의당(6석)에 689,134,010원(6.5%)을 각각 지급한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일 경우에는 절반만을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기에 각종 여론조사의 후보자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정당과 후보들의 고민이 깊다.
선거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거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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