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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 개인정보 넘긴 EBS···방송법 위반 과징금 2,470만원

방통위, 부당한 협찬 금지 업무처리절차 개선등 시정명령도
EBS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상담신청 자막고지 화면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국법률일보] 보험상담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23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24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상담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방통위가 EBS에 대해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에 다른 행정조치다.

방통위 조사 결과, EBS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2020219일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와 총 52편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프로그램의 전화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도 맺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2020427일부터 1024일까지의 기간동안 콜센터를 통해 2101건의 전화상담 접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280건의 상담신청이 이루어져 총 3381(협찬사 서버에서 수집된 1953건 제외 시 28428)의 시청자 정보가 수집돼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상담전화는 협찬사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설하고 운영한 전화였으나 EBS는 방송을 통해 EBS 머니톡 콜센터로 안내해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시청자를 기망했다.

EBS는 시청자들의 상담신청을 받을 때 시청자 개인정보가 특정보험대리점에 제공된다는 사실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등의 관련 사실을 시청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협찬사 배너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보험대리점에서 직접 수집·관리하는 화면이 EBS에서 운영하는 화면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를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보고 <방송법> 85조의2(금지행위) 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3] .1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BS상담DB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작비 협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에 EBS가 협찬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상담을 유도하고 협찬주가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DB를 협찬주와 함께 수집하고 이를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보험상담 접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특정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영업 활동을 우회적으로 돕도록 설계됐다고 볼 수 있어 방송서비스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협찬)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3] .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외에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개인정보와 협찬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 방송법 제85조의2 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협찬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시청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망각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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