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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단순 실무전형 아닌 현실적 근로 제공한 시용기간”
[한국법률일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재판장 오경미, 주심 김선수 대법관, 박정화·노태악 대법관)는 제주서귀포의료원 직원인 김모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원 측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218083)

김모씨는 서귀포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9. 12. 1.부터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했고, 1999. 12. 30. 급여 명목으로 338천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서귀포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서귀포의료원은 2000. 1. 11. 보수 규정을 개정해, 1999. 12. 31.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되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모씨는 2018. 3. 31. 퇴직하면서 2000. 1. 1. 입사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해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자 입사일이 1999. 12. 1.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먼서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1(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과 항소심(제주지방법원 민사제6)은 원고의 수습기간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2000. 1. 1. 입사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급심은 판결이유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됐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른 점, 피고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1부는 제반 사정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 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입사일은 1999. 12. 1.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인 1999. 12. 1.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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