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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과 무관한 실효 전과 이유로 민간인 채용합격 취소한 軍···인권침해”

인권위, 보안과 무관한 실효 전과 이유로 민간인 채용불이익 없도록 軍 업무관행 개선등 권고
[한국법률일보] 육군이 민간인을 채용하면서 군사보안과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B사단장에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육군 B사단 공무직 근로자(군주거시설 관리인) 채용시험에 응시해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열린 B사단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A씨에 대해 부대 출입 부동의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출근을 못 하는 등 부당하게 채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인 B사단 측은 국방부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에는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신원조사로 갈음할 수 있어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의뢰하며 이는 채용 결격사유만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특이점 발생 시 부대출입에 관해 제한을 두기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A씨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보안심사위원회의 출입 부적격 결정으로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하므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최종적으로 불합격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12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받은 '징역 6, 집행유예 2' 처벌은 20176월 실효됐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부칙 제4(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취업제한은 20156월까지다.

B씨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32월 모욕으로 처벌받은 '벌금 100만 원'20152월 실효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김수정)는 군이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군사보안업무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군사보안을 목적으로 신원 조사와 보안 심사를 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씨의 범죄 경력은 20176월 최종적으로 실효됐고 해당 범죄는 군사보안과 무관한 범죄인데 이를 이유로 부대 출입 부동의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실효된 전과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군사보안상의 목적과 무관 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사실이 회신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과, B사단장에게 채용목적 및 군사보안상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모 군부대가 민간인 용역 참여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년 전 선고 유예된 벌금형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실효된 범죄경력 등에 대한 회보를 제한할 것과 부대 출입에 필요한 유형별 보안대책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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