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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검찰개혁①] 민변 ·참여연대 “尹, ‘검찰공화국’ 부활 역주행 공약 철회 하라”

- 대선후보 검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의 민낯

[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2. 2. 21.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공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후보의 개혁안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으로 회귀안,검찰개악안이다.”라면서, 국민적 열망으로 설립된 공수처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공수처를 형해화시키고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기했다. 어렵게 이뤄진 수사권조정 합의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공수처 출범, ·경 수사권 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이와 같은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전무하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다. 이를 폐지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 후보가 법무부의 검찰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해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2. 2. 21.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공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안착과 같은, 오랜 기간 국민이 염원해왔던 검찰개혁의 지속이다.”라면서, 새롭게 도입된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로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공수처·경찰·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행사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하도록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형사사법체계를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공약이 윤석열 후보의 주요 검찰개혁 공약으로 제시돼 있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시키는 공약을 내건 지금, 우리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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