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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세종시 1억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되고,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령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이 실효적으로 조정된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 할 수 있지만,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해도 도심에 있는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하고 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등으로 기준 면적이 각각 조정됐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하면 주거지역은 현행 18에서 6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또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와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등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령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할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닐 때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할 때는 합산해 계산한다.

그 외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년 이내 해당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 합산해 계산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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