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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계약이 판결로 취소됐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야”

권익위, 과세관청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권고
2022년도 국민권익 보호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안준호 고충처리국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한국법률일보] 주식증여 계약이 나중에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지분 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주식지분 85%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인의 주식지분 85%를 보유한 대표이사 A씨는 자금유치를 약속했던 B씨에게 주식 30%를 증여했다가 이후 B씨의 사기행각을 알아채고 주식증여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C세무서장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후 납부할 여력이 없자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세법은 필요에 의해 본래의 납세의무자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납부해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 갈음해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2차 납세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이 정한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시점의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체납세액 상당액을 납부통지하고 있다.

C세무서장은 A씨가 주식증여 계약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총 85%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소송으로 주식증여 계약이 취소됐으나 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주식지분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이 C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C씨 지분이 5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법원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비율을 55%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밀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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