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21일 수사처검사에 대한 첫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오는 3월 예정된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과 직제 개정 등을 일부 반영해 평검사 1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우선 사건 분석조사 후 입건으로 야기된 논란 등을 불식하기 위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에 따라 해당 검사 2명 중 권도형 검사가 수사 2부로 옮긴다.
또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공소부의 역할 축소로 공소부 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기존 공소부 소속인 윤준식·최문정 검사는 수사2부로, 수사3부 최진홍 검사는 공소부로 이동한다.
그러나 수사업무 관련 기획·조정력 강화와 국회·정부 부처 등 대외 업무 확대, 검찰·경찰 등 타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 증대에 따라 수사기획관실에 검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수사 3부의 허윤 검사가 수사기획관실에 합류한다.
공수처는 또 “수사부 검사들은 수사 경력과 전문 분야,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재배치가 이뤄졌다.”면서,
수사1부에는 김일로·이승규·김숙정 검사, 수사2부에는 권도형·송영선·윤준식·최문정 검사, 수사3부에는 김성진·김송경·이종수 검사가 배치되는 등 이번 인사에서 모두 12명이 자리를 옮겼다.
공수처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에 검사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취임 2년 차를 맞아 처음 단행한 수사처검사 정기인사를 또 한 번의 계기로 삼아 수사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인 수사기관,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진화해 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