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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사등 법률전문직 전문자격사 변호사로 일원화하라”

''법무사의 개인회생등 사실상 대리행위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한국법률일보]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변협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더 나아가 정부가 법률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애초 취지에 맞게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3(재판장 안철상 대법관, 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노정희 대법관)는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 대행 내지 제출 대행을 넘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17737 판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21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가 아닌 법조인접 자격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법조인접 자격사 등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국민에게 안정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변호사 제도의 본질은 법률 전문가에 의한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소비자인 국민이 불측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명확한 판단이라면서, “변호사가 아닌 법조인접 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대리권을 허용한 2020년 개정 법무사법은 명백하게 변호사 제도의 기본 취지와 변호사법 등과 체계정합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했던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전제는 난립한 법조 인접직역을 통·폐합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 통로로 정착시키고, 변호사들을 기존의 법조 인접직역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배경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법무사·행정사 등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들과 이들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끝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애초 취지에 맞게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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