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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1위·공무원 1위’ 에듀윌 광고는 기만 광고···과징금 2억8천6백만원 제재

공정위, 한정분야·특정연도 1위를 전체 1위로 소비자 기만한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김동명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이 에듀윌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법률일보]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 공무원 1로 대대적으로 광고해 온 에듀윌이 기만적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8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다르면,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 ‘공무원 1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합격자 수 1는 공인중개사 시험 2016년과 2017에만 한정되고, ‘공무원 12015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했을 뿐이었다.

에듀윌은 이러한 ‘1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 ‘공무원 1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에듀윌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합격자 수 1공무원 1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해서도 격자 수, 합격률, 시장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 등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으므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김동명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면서, “이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데, 이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동명 과장은 이어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0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의 사업자 수는 1,905개사이고, 매출액은 46301억여 원에 이르는 시장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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