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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금전 지급청구 저지 못해”

개인회생 결정 안 났으면 채무 변제해야
[한국법률일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금전 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767)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125B씨가 C은행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대환(보증서 담보)의 용도로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 채무에 대해 보증금액을 45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발급해 주었다.

B씨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에서 5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21317C은행에 B씨의 대출금 잔여 원금 4410만 원과 이자 328800, 비용 177800원 등 모두 44606600원을 대위변제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2021511일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정은영 판사는 피고는 개인회생신청 중임을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직 회생결정 등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는바, 단순히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 피고는 원고에게 44648430원 및 그 중 44606600원에 대해 2021318일부터 430일까지 연 8%, 202151일부터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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