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는다.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겼다.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인 '질권설정 등록료'를 대폭 줄였다. 질권설정 등록료는 현행 8만4천 원에서 2만 원(6건 초과 건당 1만 원 가산)으로 경감된다.
또 담보 지식재산권(IP)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과 처분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했다. 이는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및 3에 따른 특허료·실용신안료, 이전등록료 또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면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현행)`22년 2월말까지(4∼6년분)에서 `26년 2월말까지(4∼9년분)으로 연장하고 감면 구간도 확대했다.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같이 수수료를 감면(현행 7만2천원→ 개정 6만6천원)했다.
법령 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와 감면,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형식으로 단순·명료화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유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