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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 시 피신고자도 조사한다···무고·명예훼손 안 되게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18일 시행···부패신고 공정성 담보, 피신고자 권익침해 최소화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사건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허위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설 조항

59(신고의 처리)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1. 8. 17.>

그동안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조사대상이 신고자로 한정돼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를 상대로만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피신고자 등에게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법의 시행을 통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신설 조항

57(신고사항의 이첩 등)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법률로 가능해진 만큼 실체적 사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과 함께하는 부패통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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