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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2월 18일 시작

현직 국회의원·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18일부터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20일부터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2021<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방문판매를 제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서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등의 효력이 2022. 1. 1.자로 상실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경상북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서울 마포구·강서구·강남구 의회의원 선거구 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종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하면 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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