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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고서①] 변협 ‘표현의 자유’ · ‘재산권’ 주제 인권보고대회 개최

2021년 국내 인권상황 평가와 대안 보고대회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2021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16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2021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매년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2021년도 인권보고서(통권 제36)’를 발간한다.

변협은 인권보고서 발간에 맞춰 2021년도 인권상황 중 표현의 자유재산권을 주제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번 인권보고대회의 진행(좌장)은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장), 사회는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가 맡았다. 세션 1에서는 표현의 자유,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문원 변호사가 발제하고, 최유미 변호사와 양홍석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션 2에서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국가 개입의 한계를 주제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정희찬 변호사와 백종건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세션1 발제자로 나선 이문원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이유는 공동체 내에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도록 해 공동체의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지, 사회통합과 유대를 저해하고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까지 허용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문원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세션2 주제발표를 한 성중탁 교수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 위주의 정책만 줄기차게 밀어붙인 정부가 큰 원인이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력 배분구조 때문이다. 이에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전국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또한 조세 정책에 있어서 과세요건 등에 대한 일관된 정책집행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중탁 교수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국가 개입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이슈를 점검하고 토론함으로써 관련 부문의 인권 수호를 위해 지혜로운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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