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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차기 정부가 반드시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대선후보 정책 비교’를 발표했다. |
[한국법률일보] 최근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소비재), BMW 차량 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건강과 생명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 다수 발생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월 20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찬반 여부를 회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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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대선 후보 정책 비교’를 발표하고 있다. |
이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이달 16일 서울YMCA 강당에서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과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입장을 비교해 발표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에 대한 대선 후보 정책 비교’를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월 말부터 3주간 주요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소비자권익 3법’인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제시제도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각 캠프에 전달했고, 회신을 받아 정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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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에 대한 대선 후보 정책 비교’를 발표하고 있다. |
정 사무총장은 “먼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에 찬성,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을 보내왔다.”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피해 구제의 효율성 및 정보의 비대칭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하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소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했다.”며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책임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증거게시제도 및 자료제출명령제 등 도입수준, 개인소송과 집단소송 간 제도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보내왔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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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대선 후보 정책 비교’를 발표하고 있다. |
그러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사소송 중복에 따른 비용 절감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과 모든 분야의 적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입증책임 경감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무분별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해 집단소송에 있어 소송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는 4명의 후보 모두 찬성했다”고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는 것에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으나 윤석열 후보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집단소송제도의 인지액 상한을 1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4명의 후보 모두 상한설정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천만 원 이하 설정에 찬성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상한액의 구체적 금액과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상한액 설정과 인지대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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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정 사무총장은 “동일한 피해에 대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의 영향을 받는 집단소송제도의 방식(out-put)에 대해 제도의 합리성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불특정 다수 피해 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opt-in 방식이 적합하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별 사안에 따라 opt-in 이나 opt-out 방식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고의·중과실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찬성의견이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예방 제재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징벌적손해배상을 모든 상행위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 윤석열 후보는 반대, 안철수 후보는 언론 등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 상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찬성의견이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생명·신체의 피해에 대한 경우에만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찬성의견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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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분야별 상한이 달라 제도 정비 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의 법률이 정한 수준으로 배상의 범위를 안정해야 한다며 배상액 상한 폐지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사무총장은 “소송 전 증거 수집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송 과정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의견을 보내왔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칙적으로 사전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당사자 사이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결하고 조정 등 활성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자료제출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정적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증거수입 절차 마련을 위해 학계 및 사법부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행법체계와 충돌가능성 등을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 발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