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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83% “20대 대통령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최근 10년 공직선거 중 가장 높아

연령대별 적극 투표참여 의향 '18세-29세'가 66.4%로 가장 낮아
[한국법률일보]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오는 39일 열리는 20대 대통령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벌인 대통령선거 관심도와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9(89.9%)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특히 10명 중 8(83.0%)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번 대통령선거에 관심 있다고 답한 사람은 89.9%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조사 결과(88.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말에는 83.0%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8~2966.4%, 3084.1%, 4081.7%, 5087.2%, 6089.8% 70세 이상 90.7%였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13.3%로 조사돼 이번 대통령선거에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총 96.3%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7.4%였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6.7%)와 제19대 대통령선거(17.1%) 조사 결과보다 각각 0.7%포인트, 10.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제7회 지방선거(30.3%) 조사 결과보다는 2.9%포인트 낮았다.

역대 사전투표 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6.7%, 19대 대통령선거 26.1%, 7회 지방선거 20.1%였다.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사전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서’ 16.3%,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 12.2%,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투표 어려움’ 9.7% 등이 뒤따랐다.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물·능력·도덕성40.5%로 제19대 대통령선거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책·공약’ 35.1%, ‘소속 정당’ 12.7%, ‘정치경력’(5.3%), ‘주위의 평가’(2.9%) 순으로 조사됐다.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8.7%,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74.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6.8%가 동의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분위기는 깨끗하다’(39.8%)는 평가가 깨끗하지 못하다’(50.5%)보다 낮게 나타났다.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4.4%),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30.1%)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검찰·경찰의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단속’(13.3%), ‘후보자 팬클럽 등 사조직 개입’(4.8%) 등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도 투표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지난 21대 국선의 안전한 선거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도 철저한 방역으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7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유권자 대상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동선 분리와 임시 기표소 설치·운영 등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7~8일 전화 면접(CATI)으로 했다. 표본 프레임은 무선전화 가상번호(89.7%)와 유선전화 RDD(10.3%)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2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했다. 세부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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