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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오른 이유···빙그레·롯데·해태 가격담합

공정위, 과징금 1,350억4,500만원 부과···빙그레·롯데푸드는 검찰 고발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17일 8개 빙과류 제조사·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법률일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해태·빙그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가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504500만 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다.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빙그레 3883800만 원, 해태제과식품 2448800만 원, 롯데제과 2446500만 원, 롯데푸드 2374400만 원, 롯데지주 2351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개사는 법 위반 점수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제조사는 20162월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 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영업)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719, 201787, 201847, 2019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 간 납품가격 경쟁(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됐다.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했다.

4개 제조사는 2017년 초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다.

20178월에는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편의점이 진행한 할인·덤증정(2+1) 등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기도 했다.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우선 시판채널은 2017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과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1월에는 4개 제조사가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하고 실행했다. 그해 10월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유통채널에서는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20178월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 바류 판매가격은 400,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올렸고, 20198월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편의점에서는 20191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4개 제조사는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에 걸쳐 진행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2017~20193차례 입찰에서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 원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 제1(가격담합), 4(거래상대방 제한) 및 제8(입찰담합)를 적용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해 앞으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4개 제조사 간에 2005년 발생한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5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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