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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법 시행···위반시 과징금

공정위, 중소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한 '하도급법' 시행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술자료를 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관련 하위법규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비밀유지계약 내용 구체화와 보존 의무 부과(하도급법 제12조의33항 신설·시행령 제6조 개정 및 제7조의4 신설) 기준을 마련했다.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다.

기존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해도 수급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별도로 요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범위, 사용 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 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특히 실효적인 법 집행을 위해 보존 기간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조사시효와 동일하게 7년으로 했다.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에 있어 비밀유지계약 체결 행위는 2점이 부여되도록 해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1)와 같은 수준으로 비밀유지계약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은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완화돼,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소기업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와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기술자료 요구서의 제공시기도 명확히 했다.

일부 사업자는 기술자료 요구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 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기도 했는 데, 이번 개정에서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 시 제공하도록 명시해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현 규정상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보다 명확화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했다.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법원은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소송으로 영업 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개정된 하도급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면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의무를 부과해 기술침해를 예방하고, 기술탈취 등 피해가 발생하면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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