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소비자 주권시대①] '소비자권익3법’ 도입 바라보는 대선주자 4人4色

소비자·시민단체, 차기 정부에 '집단소송·징벌적손배·증거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을 차기 정부에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법률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과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입장을 비교해 발표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20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찬반 여부를 회신받았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소비재), BMW 차량 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건강과 생명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을 차기 정부에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는 그 동안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로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는 소비자 피해사건은 주로 구제금액이 소송비용보다 적은 소액·다수의 분쟁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구제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드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피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고 인과관계 등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적용범위나 배율이 제한적이어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가 힘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대체로 찬성입장을 표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체로 찬성입장이지만 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절차 마련을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을 차기 정부에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철수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소송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하고, 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서도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소송허가 절차 마련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유보적이거나 반대입장을 밝혔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도입 필요 측면이 있으나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예방제재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보완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대통령선거 후보 4명 중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망설이고 있고, 증거개시제도도 반대하고 있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후보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을 차기 정부에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의 과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확대 역시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필수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차기 정부가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을 적극 도입해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에 차기 대통령이 소비자권익3법 제도화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연대 활동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