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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공증제도 이용 45% 이상 급증···전자공증 본인인증 '여권'도 가능

'완전한 비대면 공증 시스템'은 한·미국만 가능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의 화상공증 이용 홍보영상 캡쳐·편집화면
[한국법률일보] # 코로나19로 인해 이사회 현장 개최가 어려워진 A사는 최근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뒤 화상공증을 받으니 법인등기 온라인 신청도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 재외국민 B씨는 최근 대출기간 만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귀국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국내 거주하는 동생 C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화상공증을 받은 결과 C씨가 은행에 대신 방문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총회·이사회 현장개최가 힘들어진 중소법인과 재외공관이 폐쇄되면서 공관 방문이 힘들어진 재외국민 등 공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은 화상공증제도를 통해 쉽게 비대면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제도다.

법무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증제도 이용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자공증실적은 전년 대비 43.7%, 화상공증실적은 45.9%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10월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시행 후 20186월 화상공증 기능이 추가돼 누구나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완전한 비대면 공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제도라면서,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전자공증시스템 본인인증 수단에 여권을 추가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대다수는 주민등록증이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 이번 제도개선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한편, 법무부는 늘어나는 비대면 공증 수요에 대비해 최근에는 공증제도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화상공증 이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TV에 게시하기도 했다.

1편은 공증제도와 아포스티유제도 설명, 2편은 화상공증제도 이용 실습, 3편은 아포스티유 제도 이용 실습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아울러 화상공증제도 이용 매뉴얼과 활용 사례 등을 담은 화상 공증제도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공증사무소와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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