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참여연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공화국 공식화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선후보가 무소불위 검찰권 부활을 예고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1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진단이자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독립성이 부족해 정권의 지시를 따르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검찰은 독점하던 수사기소 권한을 바탕삼아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알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혹은 수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자와 결탁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미비했다.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다.”라고 적시했다.
앞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권한을 확대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권도 공약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제시된 ‘검찰개혁안’은 오히려 검찰을 견제할 외부적 통제 수단을 없애고, 공수처를 형해화시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넓혀 그동안 어렵게 진행된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라면서, “검찰 견제라는 수단을 줄이고 거꾸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해 검찰개혁 공약이라 부를 수 없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장관은 일반적 지휘만이 가능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의 구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외부적인 통제 없는 검찰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면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한다는 자기 목적적인 검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검찰의 예산권을 법무부가 가졌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법무부가 검찰에 역으로 장악됐기 때문”이라면서, “윤 후보의 공약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행정적 통제 기능이 일부 살아나자 아예 예산권을 검찰로 넘겨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정상화하겠다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을 폐지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이 역시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해왔던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사건을 암장하거나 막무가내로 불기소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범한 기관”이라며, “윤 후보가 말하는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히 공수처와 검찰의 병렬적인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먼저 인지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의 수사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공수처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우선적’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첩받은 후에도 다시 검경에 재이첩하면 검경은 얼마든지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면서, “윤 후보의 이 공약 역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한을 없애 형해화시키고, 검찰의 검찰에 대한 셀프수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공약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의 ‘폐지’를 언급한 것 역시 공수처를 무력화해 제 기능을 못 하게 한 이후에 이를 빌미로 공수처의 폐지로 나아가겠다는 속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공수처를 정상화시키려면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고, 제한된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와 일치시켜주는 등 실질적인 고민이 담긴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들 일색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자신의 경험 세계에 갇혀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을 공식화한 것으로까지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핑계로 더 많은 권한을 주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현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권자의 뜻을 헤아려 그 대표자인 대통령의 직위와 역할에 합당한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