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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쉽게, 취소는 어렵게'···구글·넷플릭스 등 OTT 5곳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공정위, 5개 OTT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
[한국법률일보] 구글과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등 5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구글 700만 원, 넷플릭스 350만 원, KT 300만 원, LG유플러스 300만 원, 웨이브 300만 원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으면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 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OTT 사업자는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했고, 이를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화면(예시)(사진=공정위)
KT올레tv 모바일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하고, 구독형 상품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유플러스모바일티비 등 서비스 안내 화면(예시)(사진=공정위)
이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OTT 사업자들의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 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도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 5조 제4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T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KT올레tv 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 문의와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해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연락을 해야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옥수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원할 때 고객센터로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올레tv모바일 청약철회 문의 답변내용(예시)(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전자상거래법> 13조 제2항은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구독 서비스와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도 단속됐다.

<전자상거래법> 10조 제1항 및 제13조 제1,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고, 초기화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 또 판매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구글과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다. LG 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해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말 ICT 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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