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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9일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변협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선후보 캠프의 백신 피해구제에 대한 입법공약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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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9일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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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의 주재하에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와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코로나19와 인권TF 위원장)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남민지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이덕희 교수(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박상윤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두경 협의회장(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조은희 안전접종관리반장(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백신 피해구제 관련 입법공약 발표자로는 김윤 교수(더불어민주당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성인 교수(국민의힘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진규 위원장(국민의당 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 고병수 위원장(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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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9일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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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의 증가 과정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 중대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에서는 피해자측에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기저질환이 원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민 전체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사회, 경제 각종 분야에서까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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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9일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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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 이후 누적 예방접종건수와 이상반응 신고현황에 의하면, 올해 1월 16일 기준 사망,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만6천253명(사망 1천267명, 아나필락시스 의심 1천822명, 주요이상반응 1만3천164명)으로 보고됐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