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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혁③] 유선주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파헤쳐도 공정위 개혁 가능하다”

'공정위의 폐쇄성과 이익 집단성 개혁 절실'···전속고발권은 '고발독점권' 위헌적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유선주 변호사가 공정위 재직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한국법률일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권한과 조사실무와 관련해 전국 변호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문제시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유선주 변호사는 공정위 재직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 변호사는 저는 20149월에 대전 법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정위로 바로 옮겨서 근무를 하게 됐다. 국가적인 쟁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제 개인의 어떤 역사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협이 8일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유선주 변호사가 공정위 재직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제가 법원에 있다가 공정위로 가게 된 과정은 공정위가 경제 헌법기관이고 준사법기관이다이런 논문을 읽고 갔다. 그리고 법원 판례들을 찾아봤더니 공정성이라는 것들을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갔는데, 공정거래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 등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만이 공정위를 둘러싸고 있었다."면서, "다른 전문가 집단과 다른 교수들 등 다른 영역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공정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지 못했다. 이런 폐쇄성과 이익 집단성을 공정위가 개혁해야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전공한 저는 공정위가 경제 헌법기관이다라고 해서 가게 됐고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심판관리관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수장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좀 이상했다."면서, "행정기관이긴 한데 매일 국회를 쏘다녀야 되고, 여기저기 가서 뭘 설명을 하러 다니고, 조사하는 직원이나, 심판하는 직원이나 그 직원이 그 직원이고, 잘 모르겠으면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심판 직원이 전화해서 묻고 싸우고 이렇게 모든 게 그냥 같은 식구였다."고 공정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협이 8일 개최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유선주 변호사가 공정위 재직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개혁, 권력기간 적폐청산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을 명확하게 제시하셨다. 공정위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던 제가 그 공약에 환호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와 지지를 보냈고, 김상조 위원장이 (부임해) 오셨을 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빨리 진상 규명 조사를 해 처벌을 해야 된다' 고 말했을 때 입을 다물어라. 왜 검찰한테 고발을 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략은 뭐냐? 프레임 선정이다. ‘전속고발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단어다. 공정위가 만든 단어다. 이건 전속고발권이 아니라 독점고발권이다.”"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공정위는 내부 절차 개선, 정체성 개혁과 고발권을 혼자만 독차지하고 있는 제도 폐지, 그게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변협이 8일 개최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유선주 변호사가 공정위 재직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유 변호사는 "이를테면 고발독점권, 독점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하면 공정위는 피해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논리로 수렁을 판다. ‘중소기업은 검찰이 마구 들이닥치면 방어할 방법이 없다, 자력이 없어서 변호사도 도움을 못 받는다이런 식으로 (공정위가) 중소기업을 굉장히 위하는 척 한다."면서,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버리고 수사를 막 하면 누가 겁나서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 즉 자진신고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겠느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하면 누가 형사처벌을 봐주겠느냐, 검찰이 뭔가 제대로 봐준다는 약속이 확실해야 리니언시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담합의 90% 이상이 다 리니언시인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그런 예방조치를 위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공정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다."라"중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해야되는 게 국가, 국민, 소비자를 위한 제1의 원칙이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고발권의 성격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를 하는 위헌적인 제도다. 그리고 법규 즉 고발건에 관한 국민의 권리 보호와 규제 그런 장치다. 그것에 관한 체계 정당성을 위반했다.""제일 중요한 것은 영장주의도 위반을 해서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오는데, 국민의 권리 구제에 권리 보호 업무를 빙자해서 공정위가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변협이 8일 개최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유선주 변호사가 공정위 재직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왜냐하면 공정거래 소관 법률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법들이 공익침해 행위 성격의 법이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벌칙이나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다 공익침해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 "그럼 공익 침해 행위는 누구나 조사기관, 감독기관, 규제기관, 권익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국민 누구나 내가 피해자이든, 피해자가 아니든, 향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든 그것들은 전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은근히 고발규정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공정위만 고발을 할 수 있고 고발을 해야지 기소할 수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규정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소비자는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그게 내 것이든, 그런 거래 관행이 있든, 아니면 향후 그런 것들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든 내가 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공정위가 가로챔으로써 통행세를 받는거고 그 통행세를 내려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독점고발권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 제도고, 진짜 명확성의 원칙과 체제 정당성에 맞게 다시 재개혁이 돼야 되는 불법 행위다. 저는 직접 다 체험했고 모든 증거와 문서들을 다 작성했었다. 여전히 지금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다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공정위는 민원 처리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민원처리 기관이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매일 보고를 해야 되고, 감시와 감독을 받고 국회에 거의 매일 간다. 국회 일 보느라 일할 시간이 없는 지경이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입법을 계속 만들고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사업 규제를 해야 되고, 사전적인 규제도 해야 되고 무슨 워원회라는 걸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이 조사도 하면서 그 위원회의 심판을 위해서 떠받들고 있는 그런 구조다.”"정체성이 없는데도 다양한 면을 가지고 유지하는 이유는 너무나 공정위가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 비판이 들어오면 우리는 준사법기관이다. 우리 대법원이다또 비판이 들어오면 우리는 검찰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장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고 수사 능력도 없다하니까 모든 수렁을 팔 수가 있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변협이 8일 개최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모든 명령이 가능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위 정체성의 불명확성과 다종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금과옥조 같은 모든 논리와 당위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없고 실무가 변화를 할 수가 없다."면서, "이것을 직진해서 개혁해야만 공정위 독점고발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의 조직운영 실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위가 규제하고 담당하는 그것들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다. 유착된 변호사들 일감 몰아주기, 그러니까 유착 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순환 유착 고리다.”"그 내부 조직에서도 행시, 비고시 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각각의 성과 몰아주기, 홍보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외부의 다른 개방형직이든,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조직 이익에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바로바로 주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고,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 활동 방해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음해를 하고 인격 살해까지 가는 거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결국 새로운 프레임으로 공정위가 세부적으로 하는 자기들을 위한, 자기 조직을 위한 전략에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직진으로 개혁을 하면 된다."면서, "독점고발권이라는 용어 하나만 바꾸더라도 굉장히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헌성은 결국 소비자, 피해자,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밝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철통같은 방어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공무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대기업의 공익침해 행위에 어떤 유착과 결탁 행위를 했고 그것을 은폐하는 구조가 어떤지 이것만 파헤치면 공정위 독점고발권이든, 공정위 개혁은 손쉽게 될 수 있고 모든 공직 개혁까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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