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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노동자 사망사고’ 삼표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첫 입건···본사 압수수색

중부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증거 확보 나서
[한국법률일보]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입건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108분경의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9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하고, 11일 오전 9시경부터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이후 사흘만인 31일 전격적으로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함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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