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시효를 중단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기준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 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B세관장은 2004년 A씨에게 관세 2억여 원을 부과했고 관세를 체납하자 2008년 A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예금 잔액 20여만 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2021년 4월 압류를 해제했다.
A씨는 B세관장이 압류한 예금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해 압류는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 2008년 2월 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B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 원을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 2008년경 추심 이후 사업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1년까지 압류를 지속한 점, ▶ 압류한 예금계좌 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의 무분별한 압류로 납세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