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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혁②] 조순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3심제 전환, 심의·의결권은 행정법원 이관해야”

변협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전국 변호사회원 공정위 관련 인식조사 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법률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고발권 불행사 시 처벌이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는 먼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면서, "공정위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공정위의 존재의의를 확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그러나 공정위는 그 권한이 막강하고 지위를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이익에 편승하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히 함으로써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많은 폐단이 양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최근 공정위의 권한 및 변론권 침해 등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전국회원 인식 설문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그 결과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실무적으로 경험한 변협 전국 회원들은 공정위의 권한 및 변론권 침해 문제, 적법절차 준수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 회원들은 ▲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3심제 전환 문제,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의결권의 분리 문제,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법조항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돼 왔고 공정위와 대기업 계열의 재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 시민단체, 법원·검찰 및 법조단체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입법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안이 추진됐으나, 2020122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법률에서 빠졌다. 당시 여당은 당내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제20대 여야 대통령 후보들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올해 3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변협에서 실시한 전국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속고발권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73.9%,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6.1%로 나왔다. 폐지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전속고발권 독점의 부당성, 권한의 남용, 정경유착, 전관예우의 부작용 등을 들고 있다.

조 변호사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으로 대기업이나 1차 벤더 등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면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가벌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정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 공정위 출신 전관의 세력화, 특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3심제 전환에 대해서는 먼저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는 3심제 심급으로 제도화돼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없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해 2심제로 운영한 것은 경제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이 개원한지 24년이 됐고, 행정법원 법관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은 공정위의 심의위원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오히려 공정거래 사건을 2심제로 하는 것은 주로 기업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변협에서 실시한 전국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3심제 전환에 동의하는 의견이 90.6%에 이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9.4%에 불과했다. 3심제 전환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2심제 불복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의 재판이 아닌 공정위의 심의·의결로 1심 재판을 대신한다는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조 변호사는 "현재 공정위가 1심 법원이 맡아야 할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 재판의 경우도 1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인용율이 현저히 낮다.""공정거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심 재판을 받을 권리인 심급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심각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넘어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데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법조인의 관여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특히 1심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실상 1심 재판인 공정위 전원회의는 방청허가제를 통해 반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의 2심제 운영은 즉시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처분권과 심의·의결권의 분리에 관해 조 변호사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처분을 할 수 있고, 심의·의결한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는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수사, 기소, 1심 재판까지 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권한은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법조 및 경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기관과 심결기관인 전체회의 및 소회의가 조직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피심인이 납득할만한 신뢰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관이 작성한 서류가 사실인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법원의 재판절차와 달리 자료의 진정성립에 관한 규정이 없고,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다."면서, "피심인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판과 같은 정도의 사실심리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수많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조사·처분권한과 심의·의결권한은 완전히 분리돼야 하고 별도의 기관이 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변협에서 실시한 전국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정위의 조사·처분권과 심의·의결권의 분리에 동의하는 의견이 76.1%에 이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3.9%에 그쳤다. 공정위의 조사·처분권한과 심의·의결권한은 동일한 기관에서 그 기능만 분리하는 정도로는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 현저히 어렵다고 본 셈이다. 따라서 심의·의결 권한은 행정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고, 최소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거나 공정거래심판원을 신설해 맡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적법절차 준수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공정위가 조사·처분권과 심의·의결권 행사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의 권한이 광범위하고 독점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 규정이 미비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에 준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의적인 조사 및 판단이 이뤄지고 있으며 당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조 변호사는 "공정위는 2021520일 시행을 전제로 조사·심의의 적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한변협 전국 회원들이 요구하는 공정위의 적법절차 미준수 사항은 도외시 한 채 의무사항을 보완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협에서 실시한 전국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에 동의하는 의견이 92.6%에 이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4%에 불과했다. 변협 회원들이 변호사로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변론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순열 변호사는 끝으로 "공정위의 권한 분배와 조사·처분 및 심의·의결권한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이 매우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공정거래 사건 실무를 담당한 변호사들의 실제 경험을 통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귀를 기울이고, 향후 유관기관의 행정과 국회 입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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