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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③] 김보라미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주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다"

-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이대로 괜찮나…국가와 민간 대기업이 결탁해 정보 악용 우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22. 2. 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법률일보]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4일 국회 정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국감넷의 지적이다.

국감넷은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와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다."면서,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해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경실련의 김보라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국정원 편한대로 우회적으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쓴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간의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됐던 통신에 대해 지금 이 법은 과도하게 민간인에 대한 통신을 침해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국정원이 생각했을 때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통신을 사찰할 수 있고,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통신방해라고만 표현돼 있는데 보통 통신방해는 통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또 국정원이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의 통신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적시돼 있지 않다."고 깊이 우려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경실련의 김보라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보통 독재국가에서 그러한 보호조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수사를 위해서 마치 자신의 친구와 통신을 하는 것처럼 가상의 인물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이다."라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사이버안보법이 OECD국가에 있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원과 같은 비밀정보기관에 이러한 과도한 권한을 주고 컨트롤타워를 주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미 우리는 스노든 사건에서 경험을 했었다. 국가와 민간의 대기업이 결탁해서 정보를 악용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 알 도리가 없다."면서, "이 법이 정확하게 그러한 지점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22. 2. 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끝으로 "이 법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020년에 큰 결단을 내려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차도 국정원 밑으로 들어가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며 "사실상 사이버 안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신에 대해서 국정원이 상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한 권력의 행사 과정에 대해서 전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황당한 법을 지금 발의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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