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9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시행령안 심의·의결됐다.”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와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기존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에는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3차 위반 시의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신설됐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가능해졌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1차 경고, 2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운영중단으로 개정됐다. 5차 이상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받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