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산업단지의 용지, 공장 및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이를 매수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일 지난해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법제처는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관련해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2일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해도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했다.
'산업용지'는 산업단지의 용지·공장·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뜻한다.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권자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다.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1항은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입주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산업집적법>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돼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의 두번째 유권해석 사례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등과 관련해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기존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 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