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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는 13일 제8차 위원회의를 개최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2개 인터넷언론사 중 2개사는 ‘경고’, 20개사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오마이뉴스’와 ‘쿠키뉴스’는 중앙선관위가 2012년 취업특혜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허위사실로 판명된 ‘2012년 문재인 아들 특혜의혹’ 다시 들춰 유포한 채널A‘, ’문재인 아들 채용 논란, 재점화… 선관위 ‘2012년 허위사실 판명’‘이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의혹 보도는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확인?검증이 필요함을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13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로 경고 및 주의 조치가 취해진 인터넷언론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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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2개사): 오마이뉴스, 쿠키뉴스▶
주 의 (20개사): 스포츠한국, 한경닷컴, 경인일보, MBN, 헤럴드경제, 포커스뉴스, 매경닷컴, 파이낸셜뉴스, YTN, 머니S, 이데일리, 부산일보, 전자신문, 아시아경제, 스포츠동아, 아주경제, 머니투데이, 뉴스엔, 뉴스1코리아, 국제신문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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