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3.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혐의 연소자 277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있는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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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일보] # 전문직 고소득자인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수십억 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과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갚았다. 또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 유명 스타강사인 B씨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처제 등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이처럼 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 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혐의를 받는 연소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체 세무조사 대상자 중 최연소자는 17세, 최고령자는 38세다.
구체적으로 주요 대상자를 보면, 먼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자녀 41명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D씨가 보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돼 대출 상환자금 수십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D씨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D씨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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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부친이 대출금까지 대신 변제(자료=국세청) |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과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 증여가 의심돼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52명이다.
일용근로자인 E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대출금을 제외하고 수십억 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해 분석한 결과,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후 자녀의 대출이자 또한 대납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 자녀들의 명품쇼핑과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로 발생한 고액의 신용카드대금을 모친이 대납했고, 모친이 E씨의 오빠인 F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고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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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및 대출이자,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상환(자료=국세청) |
이외에도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했음에도 이를 부자간 차용거래로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가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이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에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소득에 비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재산과 채무 현황을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 특히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는 재산 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끝으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 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