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모두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법인 1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 교란행위 1건, 공매도 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을 적발해, 개인 18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개인 4명·법인 7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개인 3명·법인 8개사에는 경고 조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사외이사 갑은 회사의 감사위원장으로 A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해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갑은 A사의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중요정보)’이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 이를 이용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지득하게 되는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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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자료=금융위원회) |
상장사 임직원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 이용 주체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도 대상이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미공개중요정보는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 사실 등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상장폐지의 사유로 규정돼 있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와 관련된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회사의 주식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전자공시 이후 3시간이 지나기 전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세조종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전업투자자 갑과 을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했다. 갑은 자금이 부족한 을에게 매매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병·정·무 등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 매매자금,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시세조종에 사용했다.
갑과 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A사 주가를 견인했다. 또 갑은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적극 매수 권유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권고해 주가의 상승을 부추겼다.
증선위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전화,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며 갑과 을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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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 사례(자료=금융위원회) |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대선 테마주 관련 사례를 보면, 개인투자자 갑 등 19인은 대선 테마주 다수종목을 집중 매수해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선 테마주 중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대상으로 상한가로 시세를 형성하고, 장 종료 직전까지 대량 상한가 잔량을 유지(상한가 굳히기)했다.
또 다음날 시가 형성 시간대 상한가에 대량 매수호가 제출로 예상체결가를 상한가로 형성시킨 후, 체결 없이 동 매수호가를 취소(허수호가 제출)했다. 시가 형성 직후에는 보유물량을 고가에 매도(차익실현)했다.
증선위는 갑 등 19인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특정 종목이 정치테마주로 부각된 시기에 일반투자자의 추종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상한가 굳히기와 허수호가 제출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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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테마주 사례 전형(자료=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대통령선거일인 다음달 9일까지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해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와 풍문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심층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해서는 중대 예방조치를 시행해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