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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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2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주식 투자금 5억 원을 넘어, 연간 매매차익 5천만 원을 넘는 자산가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 1월 기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 5천만 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민변은 “윤석열 후보는 개미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투자액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간 매매차익이 5천만 원을 넘기 힘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미투자자 중 이런 ‘왕개미’는 상위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변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 운영을 위한 조세의 기본 원리”라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남기며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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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원희룡 페이스북) |
같은 날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둔 한국의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면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보유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윤 후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2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을 살려야 천만 투자자가 함께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어제 윤석열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 드렸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개인의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금융투자소득세를 과감히 폐지합니다.”라면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천만 투자자 살리기 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 말미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에게는 자산불평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