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동차는 이동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본인 차량을 개조하거나 튜닝, 범퍼가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미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휴식 문화로 잡리잡은 캠핑으로 일명 캠핑족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본인의 자동차를 캠핑용으로 개조하는 일 또한 많아졌습니다.
이때 캠퍼들은 ‘과연 내 차를 어디까지 개조할 수 있을까?’의 고민에 빠집니다. 자칫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별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에 불법튜닝 개조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누군가의 신고 시 혹은 경찰 단속 시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화물자동차 A씨의 사례를 볼까요?
A씨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고, 단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인해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캠퍼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 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를 기준으로 A씨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1. A씨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로 고정하였을 뿐,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캠퍼는 분리형으로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캠퍼는 적재함에 실은 상태 외 분리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는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 ‘자동차 개조 업체에서 해 준 그대로다.’ 식의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조 업체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문제가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자동차튜닝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