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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산재사망자 약 63%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서…법적용 예외 두거나 미뤄서는 안 돼”
[한국법률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2020)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62,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포괄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과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규정,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두환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평택 컨테이너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사 및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 노동 현장을 비롯한 생활 곳곳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됐고, 최근에도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법률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돼 온 원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용 절감의 추구, 재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한 가벼워 처벌 관행 등이 지적돼 왔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그간 주로 현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 문제에 대응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830일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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