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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위원회, 잘못된 권리구제율·인정률·화해율 바로 잡아야”

권리구제율 ’18년 64.5%이후 매년 하향추세···과도한 화해처리 방식도 지적
[한국법률일보] 노사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준사법적 노사정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집계해 공개하는 권리구제율·인정률·화해율 계산식이 잘못됐다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승은 노무사)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노동위원회 통계 연보에서 권리구제 건수를 인정 건수와 화해 건수의 합으로 규정하면서도 권리구제율, 인정률, 화해율을 계산할 때는 분모를 일치시키지 않고 제각각 다른 분모로 계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인정률과 화해율의 합이 권리구제율과 일치하지 않고, 인정률이 실제보다 15%가량 높으며 화해율이 실제보다 10% 낮은 왜곡된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율과 인정률, 화해율 계산식의 분모를 통일해 왜곡된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의 2020년 권리구제율(구제신청 인정률+화해율)60.1%로 최근 5년 평균 62.1%보다 낮았고, 권리구제율은 201864.5%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심판 및 차별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내용을 인정하고 구제명령 등을 처분한 인정률202019%로 최근 5년 평균 20.5%보다 낮았고,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한편, 최근 5년간 화해율은 평균 41.6%인정률평균 20.5%의 두 배에 달해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가 구제신청에 대한 인정보다 화해위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동위원회의 과도한 화해 처리 방식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화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통계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화해율(화해로 종결되는 사건)50%에 근접한다.”면서, “화해가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노동위원회가 법리적 판단보다 화해를 중시하면 화해 종용으로 노동자·사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화해 위주로 종결되면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3분의 1 수준인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인정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시정 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인정률은 평균 17.3%인데, 중앙노동위원회 인정률은 평균 51.3%34% 가량 차이가 났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과도한 인정률 차이가 지속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 인정률이 낮은 원인을 찾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반 토막 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분석과 제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수년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인정률은 20%대에 머물다가 202010%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졌다.”면서, “현장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증가했지만, 인정률은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률은 5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심신청이 감소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우선 재심신청률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으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초심유지율과 함께 노동위원회 판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재심유지율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 조정성립률과 인정률 지표는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노력이 없으면 관리하기 어려운 지표라는 점에서 조정성립률과 인정률이 낮은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2018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 편차 문제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해당 개선안에 따르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와 노동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노동위원회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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