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최봉태 변호사(1962년생, 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해 24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총회에서 시상했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해 일평생을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변호사 개인 또는 변호사 단체를 선정,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 ‘최봉태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해 다수의 헌법재판을 통해 기본권침해의 해결을 모색했고,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전국의 일제 피해자(약 23만명) 신고 및 피해조사 등을 수행했으며,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토록 해 국가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1. 8. 30.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해결을 기대하도록 했다.
2012. 5. 25.에는 대법원으로부터 한국 사법부 최초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내는 등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참전지역 학교 환경개선사업,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한 추도행사 및 의료품 기증운동, 광주의 5・18 민주항쟁정신과 대구의 2・28 민주의거정신을 서로 배우도록 달빛 동맹사업을 통한 시민단체 간 교류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매년 발굴하고, 인권상 시상을 통해 공익정신의 함양과 인권신장 및 법률문화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