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KBS 기자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한나라당·새누리당), 한나라당 대변인을 역임한 ‘안형환’ 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새로 지명됐다.
위원으로는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연임됐고,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노진백’ 대주 회계법인 회계사,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가 새로 위촉됐다.
‘김문희’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2.1.21.부터 2024.1.20.까지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외주제작사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