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의 필수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3학년도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오는 7월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다.
원서접수는 오는 5월 24일 오전 9시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9개 지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할 수 없다. 수험생들은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과 수원, 부산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용인원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시험은 ▶ 언어이해 영역, ▶ 추리논증 영역, ▶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언어이해와 추리 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된다.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 유형이다.
출제 기본방향은 공통사항으로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어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된다.
언어이해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
추리 논증 영역은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와 논증 능력을 측정한다.
논술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본다.
문제와 정답은 시험 종료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와 심사를 통해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다르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시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해당 학년도만 활용된다. 성적의 반영 방법과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된다.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와 활용 방법을 정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 언어이해는 30문항 70분, ▶ 추리 논증은 40문항 125분, ▶ 논술은 2문항 110분이다.
성적은 올해 8월 24일 발표된다. 수험생은 자신의 성적을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료는 24만8천 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를 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 수수료와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증빙서류[① 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에 한함.)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부]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