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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근절 위해 엄정 대응 기조 유지

TF구성 후 103명 검찰송치(1명 구속), 과태료 4건, 공정거래법 위반 20여 건 조사중
[한국법률일보] #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노조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을 운행 중지하고 집회와 시위를 했다. 정부는 이를 채용압력으로 인정하고 채용협의 및 집회 결정권자에게 각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 등 정부 합동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TF’19일 그동안의 점검 결과와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유형은 채용 강요, 장비(배차 등금품(월례비 요구), 불법 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이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 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고려해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형법) 적용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전국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6일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시행해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 총 6,000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와 수사 지휘, 대응 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했다.

공정위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를 시정조치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을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신고내용의 노출 우려·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실적은 0건에 불과했지만, 개선 이후 하루 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 중 33건은 관련 부처에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도 관련 TF를 신설해 국토교통부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약 100일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 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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