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국민이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서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유형별 맞춤형 행정심판 결정 사례와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와 함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따른 권익침해도 적극적으로 판단해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든든한 국민 편]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행정심판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지난해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심판, 신속한 행정심판, 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제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 시 국민 누구나 전문가 도움 없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행정심판 결정사례를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처분유형과 처분일자 등 일정 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행정심판 관련 빅데이터를 학계와 법률전문가 등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상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심판 체험공간을 개설해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공개된 데이터를 누구나 자신의 누리집에서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 여부를 적극 판단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나 자격 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변경재결’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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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든든한 국민 편]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는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사진=권익위) |
인용·기각·각하 등 현행 재결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연계하거나 조정제도를 활용해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담당 조사관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면담, 사건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구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구술심리도 확대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심판 청구 이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에서 청구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자격을 청구인에서 '청구하려는 자'로 개선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독촉에도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이 장기간 지연되면 그 당사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청구서가 행정심판 형식만을 빌려 욕설·비방 등의 내용으로 작성돼 내용을 특정할 수 없을 때 답변서 제출이나 보정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기관 등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출석,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등 신속한 행정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국민콜110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등을 계기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민원상담 추이 등을 분석해 계기별 ‘집중 민원상담 기간’을 운영하고 상담원 교육 등을 통해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수기관 복합민원,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중 긴급생계지원요청 등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긴급민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현장을 신속히 찾아가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인 국민콜110이 중심이 돼 96개 정부·공공기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로 개별 운영 중인 콜센터 공통장비 1차 통합을 추진하고 국민콜110 챗봇 자동상담 시스템을 도입(‘국민비서’ 서비스 활용)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상담사항을 24시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담 상담관을 지정하고 부패·공익신고 상담과정에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유형별 신고서 작성 양식을 제공하는 등 신고상담 편의성도 개선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과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