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존재한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지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 사건의 결론입니다.
A의 근로자인 B, C, D 등이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 등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위 발언이 대부분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 나아가 B, C, D 등의 발언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A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등 가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직장 내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오늘 다루었던 사례는 누가 봐도 잘못된 일 같은데, 내가 겪은 일은 증인도 없고 애매하여 잘 모르겠다고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와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역시 한참 동안 마음 속에서 속앓이를 하다가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본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겠으나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에서 용기있게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상황... 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처한 상황을 오픈하고 상담하여 최선의 길을 찾아 보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