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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法>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킬 만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중요한 범죄이며, 생기면 안 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서는 심심치 않은 사건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 정도가 뭐.’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혹은 싫어하는 사람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소문만 내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하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든 직장 내 성희롱이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아무 대처나 수습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또한 처벌 대상에 들어가게 되지요.

오늘은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90%가 남자 직원들로 이루어진 회사의 여직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 직원들과 하는 일은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일 뿐이지요. 그런데 남자 직원인 B, C, DA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AD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BA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싸가지가 없어서 관뒀다, A의 남자 관계는 복잡해서 이 회사에서도 A와 관계를 가졌다가 직장을 관둔 남자 직원들이 많다는 등 이들은 A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였고, 이 소문은 회사 내 전 직원에게 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A는 해당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관할 노동청은 피해자의 회사에 B, C, D에 대해 징계 조치(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AB, C, D에 대해 명예훼손의 소(허위사실 적시)를 진행하여 확정 판결도 받았지요.

하지만 회사는 B, C, D에 대해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도 사실조사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성희롱에 대한 사후 조치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 기사로 안 뽑겠다.”, “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 등으로 말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다시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언동을 하였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존재한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지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 사건의 결론입니다.

A의 근로자인 B, C, D 등이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 등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위 발언이 대부분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 나아가 B, C, D 등의 발언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A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등 가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직장 내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오늘 다루었던 사례는 누가 봐도 잘못된 일 같은데, 내가 겪은 일은 증인도 없고 애매하여 잘 모르겠다고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와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역시 한참 동안 마음 속에서 속앓이를 하다가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본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겠으나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에서 용기있게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상황... 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처한 상황을 오픈하고 상담하여 최선의 길을 찾아 보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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