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만 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 제2항·제3항 및 이 영 제31조 제3항·제4항에 따른 보상(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이 영 제29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보상으로 한정한다)의 결정과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해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 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와 보상결정을 하게 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우면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 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