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판단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근로자의 의견 청취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기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토사석 광업 또는 금속 제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금융·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사업장, 기타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할 때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7호)
이에 따라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은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 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이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할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과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안전보건관리체제, ▶ 위험성 평가 이해, ▶ 위험성 평가 기법, ▶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기계·설비 관리방안, ▶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과 개선, ▶ 사고조사 실무 등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으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노총·경총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